몇 점부터 몇 등급일까?
2026 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인의 질병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으로 확인한 뒤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해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공식 기준 확인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공식 판정기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안내로 이동합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어떻게 나뉠까?
| 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기능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등급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급입니다.
치매환자 가운데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결정할까?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만으로 직원 한 명이 등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신체·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점수화합니다.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관련 사항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무엇일까?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순히 숫자로 표현한 점수가 아니라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신체기능
- 인지기능
- 행동변화
- 간호처치 필요도
- 재활 관련 기능상태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
같은 질환이 있더라도 실제 신체·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등급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달라질까?
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급 | 기본적인 급여 이용 |
|---|---|
| 1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
| 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
| 3~5등급 |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 |
| 인지지원등급 | 법령·고시에서 정한 일부 재가급여 이용 |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 때문에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과 무엇이 다를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정점수 기준이 다릅니다.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6년 급여제공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제한되므로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쳤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중심으로 인정점수와 심의자료를 종합해 판정합니다.
등급판정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 평소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 혼자 일어나고 이동할 수 있는지
- 옷 입기와 씻기 도움이 필요한지
-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지
-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가 있는지
- 배회·망상 등 행동변화가 있는지
- 일상적으로 필요한 간호처치가 있는지
- 평소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방문조사에서는 평소 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FAQ
장기요양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몇 점인가요?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3등급과 4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몇 점인가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치매가 있으면 자동으로 5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라는 요건과 함께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등급이면 요양원에 갈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하지만, 가족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등 일정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이 심하면 무조건 높은 등급이 나오나요?
특정 병명만으로 등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심신 기능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정확한 인정점수와 기능상태 기준을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공식 판정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