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 전부 내야 할까?
평생 2개 건강보험부터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공식 기준 확인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평생 2개, 본인부담률, 급여재료와 대상자 등록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공식 안내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완전무치악인지 부분무치악인지에 따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까?
기본 연령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연령만 충족한다고 모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연치가 남아 있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일반적인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Q&A에서는 자연치는 없더라도 기존 치과임플란트가 존재하는 악은 부분무치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몇 개까지 될까?
1인당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기본 인정개수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 2개씩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생 2개이므로 같은 해에 모두 시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았다면 평생 인정개수 2개에서 이미 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공단 기준상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니와 어금니 모두 건강보험이 될까?
현재 공단 급여안내에서는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치부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치부 역시 동일한 평생 인정개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얼마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급여안내 기준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 구분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일반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건강보험 급여범위 밖의 재료나 추가 비급여 치료가 포함되면 해당 비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플란트 재료가 건강보험 대상일까?
공단 급여안내에서 건강보험 적용 식립재료로 안내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비귀금속도재관 방식의 보철수복재료가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거나 보철수복재료를 PFM crown 이외의 방식으로 시술하면 공단 급여안내상 해당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될까?
-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PFM crown 이외의 보철수복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치아는 임플란트로 보완하고 나머지 결손부위는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형태가 필요한 경우 공단 급여기준에 따라 부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
치아와 잇몸, 뼈 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대상 여부와 치료계획을 결정합니다.
턱뼈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는 단계입니다.
식립된 임플란트 위에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는 보철물을 연결합니다.
공단 Q&A에서는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한 뒤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되더라도 중간 단계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등록은 어떻게 할까?
치과 병·의원에서 부분무치악 여부와 급여대상인지 판정받습니다.
환자가 등록을 신청하며 치과에서 등록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자 등록결과를 확인합니다.
등록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춰 시술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관할 보장기관인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될까?
공단 기준상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이며,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치료 등은 해당 급여항목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가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사후관리 비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전 꼭 확인할 것
- 시술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부분무치악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거 건강보험 임플란트 사용 개수 확인
- 평생 2개 중 남은 급여 개수 확인
- 분리형 식립재료인지 확인
- PFM crown 급여기준인지 확인
- 일반·차상위·의료급여 본인부담률 확인
- 대상자 등록 완료 여부 확인
- 뼈이식 등 추가 비급여 여부 확인
임플란트 급여 자체가 적용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처치나 급여범위 밖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치료계획서와 예상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FAQ
임플란트는 몇 살부터 건강보험이 되나요?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지원되나요?
상악·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보험이 되나요?
일반적인 완전무치악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니도 임플란트 보험이 되나요?
현재 공단 기준에서는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기준에서는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중복급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 임플란트인가요?
공단의 현재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에서는 보철수복재료로 PFM crown을 명시하고 있으며, PFM crown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남은 보험 적용 개수부터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급여 사용이력, 본인부담률, 급여재료와 대상자 등록 여부를 치료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공식 안내 확인